슈퍼리치 등 11명·관련 법인 4곳 검찰 고발
시세조종 대상된 DI동일 임원도 결탁
금융당국 "최대 2배 과징금 등 후속 조치 지속"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인 '슈퍼리치 주가조작' 연루자들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대상이 된 DI동일의 임원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첫 사건을 발표했다. 이른바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수십 개의 계좌로 상장 주식을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만 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수법 등으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부당이득 규모는 400억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시세대상 종목이 된 DI동일은 사건 발표 당시 피해자라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DI동일 임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DI동일 임원은 DI동일이 증권사와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 자사주 매수 주문을 시세조종 세력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이후에도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 적발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 실시해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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