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선단동 3곳, 자작동 1곳, 소흘읍 1곳 등 총 5곳으로 ▲우정부대찌개 ▲재주담 떡집 ▲포웨더스포천카페 ▲포천설렁탕 ▲대기문구사다. 해당 업소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환자의 배회 상황을 발견할 경우 임시 보호와 신속한 신고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 상점과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지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맹점 종사자들은 치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비롯해 의사소통 방법, 위기 상황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실시
경기 포천시는 지방세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월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비상장법인 6433곳의 주식 변동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 동안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126개 법인을 1차 선별했으며, 이후 기조사 여부와 폐업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사 대상 62개 법인을 확정했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지분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법인장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에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선단동 3곳, 자작동 1곳, 소흘읍 1곳 등 총 5곳으로 ▲우정부대찌개 ▲재주담 떡집 ▲포웨더스포천카페 ▲포천설렁탕 ▲대기문구사다. 해당 업소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환자의 배회 상황을 발견할 경우 임시 보호와 신속한 신고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 상점과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지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맹점 종사자들은 치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비롯해 의사소통 방법, 위기 상황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실시
경기 포천시는 지방세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월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비상장법인 6433곳의 주식 변동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 동안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126개 법인을 1차 선별했으며, 이후 기조사 여부와 폐업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사 대상 62개 법인을 확정했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지분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법인장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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