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비례대표).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01534683_web.jpg?rnd=20240424153142)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의원(비례대표). (사진=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차명회사 이용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11일 원고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이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불법 수의계약·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등으로 제명되자 배태숙 전 의장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구의회는 배 전 의장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재적 의원 6명 중 찬성 5표, 기권 1표로 가결했고 의장 불신임안도 통과시켰다. 이후 공석이 된 중구의회 의장에는 김동현 중구의원이 선출됐다.
불법 수의계약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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