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4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등록 2026/03/11 14:52:15

최종수정 2026/03/11 15:48:23

파이프 하역 작업 중 파이프 더미에 깔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북 포항시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3분께 경북 포항에 위치한 금속제품 제조업체 아주베스틸에서 A(47)씨가 숨졌다.

A씨는 크레인에 파이프 더미를 한 줄로 걸어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더미가 섬유 로프에서 빠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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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4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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