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가짜석유…대전경찰, 10월까지 '민생물가범죄' 단속

기사등록 2026/03/11 14:38:55

[대전=뉴시스] 대전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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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10월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 체감물가 부담이 커져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물가 교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진다.

특히 범정부 대책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 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 및 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 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행위, 기타 불법 행위, 석유사업법 위반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전청과 관내 6개 경찰서에 전담 수사 체제를 운영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전 지역에 차량 이동량이 많고 유류 소비 비중도 높은 가운데 중동 정세로 유가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 수준을 보여 석유 및 대체 연료 사재기, 가짜 석유 제조 등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8일 시작되는 프로야구 개막과 관련해 각종 스포츠 및 공연 행사에 맞춰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예매 후 재판매 등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다.

최주원 대청장은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등 물가 교란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전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민생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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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가짜석유…대전경찰, 10월까지 '민생물가범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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