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대처 지시, 첫 억대 부과
![[제주=뉴시스] 8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내 비밀어창.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3.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182_web.jpg?rnd=20260309145416)
[제주=뉴시스] 8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내 비밀어창.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3.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어획물 6t을 숨기고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들이 억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자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중국어선 A(219t·2척식 저인망·승선원 9명)호와 B(210t·2척식 저인망·승선원 9명)호에 대한 담보금을 확보해 석방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A호에 대해 담보금 2억원을, B호에 대해서는 담보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담보금은 정부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대처' 지시를 토대로 책정된 최대 금액이다. 올해 3월6일부터 기존 최대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됐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밀 어창을 만들어 삼치와 병어, 갈치, 복어 등 어획물 6.24t을 몰래 보관하고 조업량을 일지에 축소 기록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자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중국어선 A(219t·2척식 저인망·승선원 9명)호와 B(210t·2척식 저인망·승선원 9명)호에 대한 담보금을 확보해 석방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A호에 대해 담보금 2억원을, B호에 대해서는 담보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담보금은 정부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대처' 지시를 토대로 책정된 최대 금액이다. 올해 3월6일부터 기존 최대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됐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밀 어창을 만들어 삼치와 병어, 갈치, 복어 등 어획물 6.24t을 몰래 보관하고 조업량을 일지에 축소 기록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올해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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