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4월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3/11 13:26:06

불법 투기·소각 행위 최대 100만원 과태료

영덕군청.(사진=뉴시스 DB)
영덕군청.(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오는 4월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최근 일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위생과 직원과 단속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잠복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나 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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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월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3/11 13:26: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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