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서 "尹 고집 꺾기 어려워…계엄 반대 설득했을 뿐"

기사등록 2026/03/11 12:05:21

최종수정 2026/03/11 13:44:24

오전 재판 중계 허가…증인신문은 미정

특검 "내란에 핵심적인 기여" 항소요지

韓측 "국무위원 소집, 외관 형성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점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오후 진행 예정인 증인신문 등의 중계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무직"이라 답변했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특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한 항소요지 진술에서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12 사태 등을 경험한 피고인은 권력자의 친위쿠데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봉쇄 등 헌정질서 유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임성근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해 내란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일방적인 비상계엄 선포 고집을 꺾기 어려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설득한 것일 뿐"이라며 "(외관을 형성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형법상 내란죄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정치적 책임으로 족하지 형사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3.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 전 총리의 1심 징역 23년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중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위법 지시 시정 및 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를 인정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말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근거로는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제시했다.

1심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덕수, 2심서 "尹 고집 꺾기 어려워…계엄 반대 설득했을 뿐"

기사등록 2026/03/11 12:05:21 최초수정 2026/03/11 13:4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