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법 농해수위 통과…송미령 "지속 보완"

기사등록 2026/03/11 11:50:28

"농촌은 읍면, 동은 녹지지역만 포함 가능"

도농복합시 동 지역 제외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3.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도농복합시 동(洞) 지역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법체계상 농촌 범위는 읍·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동 지역은 녹지지역 등에 한해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적용 대상과 관련해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한한다"며 "동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할 적에도 대상을 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군 지역은 읍면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도농복합시가 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군 지역과 도농지역의 읍면지역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이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에도 실제 농촌·어촌 성격을 가진 동 지역이 적지 않다며 법안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이 농촌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가 질의에서는 농촌 정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촌의 정의를 기본법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이 들어가고 장관이 정하는 곳은 도농복합시, 일반시의 동 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다. 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치구에도 동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지역이 포함된다"며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갖고 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이견에도 표결을 진행했고 농어촌기본소득법 대안은 재적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송 장관은 법안 의결 뒤 인사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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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법 농해수위 통과…송미령 "지속 보완"

기사등록 2026/03/11 11:50: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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