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2026.01.02. (사진=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59_web.jpg?rnd=20260102095703)
[서울=뉴시스] 강동구청 청사 전경. 2026.01.02. (사진=강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자치 법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치 법규 변경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치 법규 개정 사항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 기능을 강화했다. 담당 부서와 입법 총괄부서의 역할에 맞춘 상세 분석 화면을 제공한다.
또 자치 법규 변경 사항 현행화 검토 완료 일자와 검토 담당자를 함께 표출한다.
구는 입법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총괄 부서와의 심층 협의를 통해 기존 수기 검색과 점검에서 발생하던 인력 소모와 법적 오류·누락 가능성을 개선했다.
지난 1월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제처 실시간 개정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강동구 자치 법규(조례·규칙)와 연계해 영향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달에는 직원 내부 전산망 화면을 개선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치 법규는 행정의 기본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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