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지원사업 공모

기사등록 2026/03/11 13:15:25

개보위, 인터넷진흥원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기업·기관 대상 사업비·컨설팅 총 17억 지원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기관과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된 방식으로 전송 및 전송 내역을 관리하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사업비와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올해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반영해 총 4개 유형, 6개 서비스에 약 1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의료·통신·에너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 산업·금융 융합 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선정된 서비스는 정보주체가 전송받은 정보를 위임 계약을 통해 통합 관리·활용하는 모델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계기로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과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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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지원사업 공모

기사등록 2026/03/11 13:15: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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