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군사기밀 여부…처리자 지위 아냐"
공소기각 주장에 특검보 불참석 이의 제기도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4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는 사무 보좌하거나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관계자들이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다른 사건 공소 제기 효력이 그대로 있어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편의적으로 파행 진행되고 있다"고 이의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기구로 '제2수사단' 설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는 계엄 관련으로 김 전 장관이 기소된 4번째 사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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