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수정·보완 요구…보완수사권 불인정 공표하라"

기사등록 2026/03/11 10:35:00

최종수정 2026/03/11 11:18:27

서왕진 "우리 요구사항은 검찰 개혁 위한 실질적 마지노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재차 수정·보완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23차 공개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 수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본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 구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파괴와 국민에 대한 위협을 근본에서 해체하는 것"이라며 "검찰 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주시민의 각성과 처절한 저항을 지렛대로 삼아 검찰 독재를 완전히 극복하려는 시대정신의 발현"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현실적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향해 퇴로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여전히 그 본질적 목표와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깃발은 들었으나, 그 깃발에 쓰인 내용은 여전히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검찰 개혁안이라 명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법안을 국민께 보고드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을 두고는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갖출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공소청 신설 이전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청의 수사, 공소청법 시행 후에도 직접수사 인력이 공소청에 계속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중수청법과 관련해선 "중수청 수사 범위에서 '사이버 범죄'를 제외해야 한다"며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 수사 사항 통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시정 조치 요구권 및 보완수사권과 결합될 경우 검사의 사건 가로채기 악습이 부활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한 현행 검경 협력 수사준칙 규정과 달리, 중수청법 내 수사준칙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관성·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 2단계의 전개 시점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표하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 뜨겁게 싸워온 우당으로서 진심을 다해 민주당에 제언한다. 우리 요구사항은 검찰 개혁의 본령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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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수정·보완 요구…보완수사권 불인정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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