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수거후 모바일 결과확인"…식품 이물신고 손쉽게

기사등록 2026/03/11 09:16:46

최종수정 2026/03/11 09:26:24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로 소비자 편의성 강화

올해 '가공식품서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한다. 이어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됐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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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거후 모바일 결과확인"…식품 이물신고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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