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있으나 마나…10년 새 90% 감소

기사등록 2026/03/11 14:08:00

지방세硏 보고서…집값 폭등 탓, 서울 감면 年2건뿐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해 취득가액 1억 상향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초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거안정 및 출산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액은 8억원으로 2015년(85억원) 대비 90.59% 감소했다.

감면 건수 기준으로 2024년 1207건으로 2015년(1만2028건)과 견줘 89.97% 줄어들었다.

지역별 감면 분포를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69.0%에서 2024년 48.3%로 낮아졌다.

서울(9.3%→0.2%)과 경기(30.7%→17.8%)가 각각 9.1%포인트, 12.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인천(29.0%→30.3%)만 1.3%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서울 주택 매수자 기준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10년 전 954건에 비하면 99.8% 급감한 것이다. 감면액도 10억6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었다.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1억원 이하 40㎡ 감면요건 충족이 어려워진 탓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대비 2024년 12월 전국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9.78%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훨씬 높은 18.21%로 나타났다.

면적 40㎡ 기준으로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9709만원이지만 수도권은 2억5203만원에 달했다. 비수도권(6943만원)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넘게 비싼 셈이다.

특히 40㎡ 이하에서 주택 가격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4년 54.8%(5000만원 이하 40.6%, 5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4.2%)에서 2023년 31.3%로 하락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8000만원 이하 주택 비중이 0.0%로 전무하다.

바뀐 주거 트렌드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기준 면적 40㎡ 이하 초소형 주택 거주자의 자가 비중은 9.2%에 불과하다. 임차 거주가 86.7%에 이르고 무상 점유가 4.1%다.
 
최초 조사연도인 2019년 기준 40㎡ 이하 응답자의 71.1%가 '현재보다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으로 조사됐으며, 2023년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해 보다 넓은 평형으로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더 넓은 주택 규모로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서민주택의 감면요건에서 배제된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은 연면적 4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1억원 미만의 서민주택을 사들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1979년 도입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면적 및 취득가격은 지난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영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살리려면 합리적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이 꾸준히 있어 온 바, 취득기준가액 1억원 기준이 합당한 지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용 면적을 상향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의 기준도 상향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생애최초 주택감면과의 정합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있으나 마나…10년 새 90% 감소

기사등록 2026/03/11 14:08: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