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기사등록 2026/03/10 18:54:19

최종수정 2026/03/10 19:38:24

[오산=뉴시스] 이권재 시장이 2026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시정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6.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이권재 시장이 2026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시정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40대 운전자가 숨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10일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시장에 대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옹벽 관련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사고 관련 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시장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7월16일 오후 7시4분께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40대)씨가 숨졌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A씨 등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시 공무원들은 사고 관련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업체 관계자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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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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