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교환·이전 6월8일 예정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 1:0.5031313 비율로 주식 교환에 나선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를 교환해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번 주식 교환은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다.
주주확정기준일은 오는 25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4월30일부터 5월20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교환 및 이전은 6월8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완전자회사가 되며, 신세계푸드 주권은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신세계푸드는 소멸하지 않고,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한다.
한편 이번 주식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의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0%의 할증을 적용했다.
이마트 측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와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및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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