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오늘 증선위 의결…'패가망신' 과징금 나올까

기사등록 2026/03/11 06:00:00

최종수정 2026/03/11 06:08:24

증선위, 11일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 조치 의결

부당이득 400억원 규모…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우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이승우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 병원장, 대형 학원장 등 자산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결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건 합동대응단의 첫 성과인 만큼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패가망신 1호' 사건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첫 사건을 발표했다. 이른바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이다.

당시 합동대응단은 작전세력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잠정 추산한 부당이득 규모는 4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만 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수법 등으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했다.

작전 대상이 된 DI동일 주가는 해당 기간 최대 2배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합동대응단이 앞서 추산한 부당이득 규모로 보면,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 적발을 통해 부당이득 규모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1호 사건을 발표하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겠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해당 건 외에도 2호(증권사 고위임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3호(언론사 기자들 선행매매) 사건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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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오늘 증선위 의결…'패가망신' 과징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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