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소스 달랬더니 락스 준 횟집…사실일 땐 어떤 처분?

기사등록 2026/03/11 08:01:00

최종수정 2026/03/11 08:04:42

유독·유해물질 들어가 있는 식품을 소분·운반·진열 등은 법 위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근거해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반 사항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영업 정지로 감경 가능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주문한 음식이 아닌 락스, 소독제, 세정제 등 섭취할 수 없는 물질이 제공됐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상황을 기록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6.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주문한 음식이 아닌 락스, 소독제, 세정제 등 섭취할 수 없는 물질이 제공됐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상황을 기록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초밥용 소스인 '초대리'를 요청했는데 락스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주장이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실제 락스가 고객에게 제공됐을 경우 식품위생법(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령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이라면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처분이 경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연처럼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락스, 소독제, 세정제 등 섭취할 수 없는 물질을 제공받았을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상황을 기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 위생과 등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할 지차체에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무료)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소비자 신고’ 순으로 접속해 신고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소비자 신고 메뉴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식사 중 락스를 먹을 뻔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일행과 함께 해당 식당을 방문해 회와 초밥용 밥을 주문한 뒤 초대리를 요청했으며, 이를 밥에 섞는 과정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고 밝혔다.

작성자 A씨는 “처음에는 냄새가 거의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밥에 섞어 비비는 순간 걸레 냄새가 올라왔다”며 해당 액체가 락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행이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자 식당 측은 초대리 통과 락스 통이 뒤바뀐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식약처와 용산구청 위생과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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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소스 달랬더니 락스 준 횟집…사실일 땐 어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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