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검찰 송치…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기사등록 2026/03/10 15:15:22

최종수정 2026/03/10 15:18:29

2021~2023년 지인에게 2억786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1.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1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총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경찰 특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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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검찰 송치…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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