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위반 주민 피해 속출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공사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증명서. 2026.03.10.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80547_web.jpg?rnd=20260310192044)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공사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증명서.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가 발주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공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강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공사의 무책임한 행태와 이를 묵인한 시의 관리·감독 부실은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시 삼문동 옛 법원 부지에서 A건설사와 B건설, C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무형유산의 교육·체험, 전시공간인 전수교육관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환경 시설인 소음과 작업시간 준수 의무를 무시한 채 항타기 공사를 강행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현장 인근 100m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주위에는 주거지역으로 최근 크레인 항타기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현장은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이 가능하지만, 시공사는 이날(10일) 오전 7시10분부터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공사의 소음과 작업시간 준수 의무를 무시한 채 항타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2026.03.10.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80067_web.jpg?rnd=20260310133425)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공사의 소음과 작업시간 준수 의무를 무시한 채 항타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시 감독관이 수차례 소음·분진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시공사는 공사를 이어가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등교 준비를 하는 시간부터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시공사의 규정 위반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사강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된 작업시간은 시공사가 공사 의사를 밝힌 것일 뿐 처벌의 강제성은 없다"며 "이 시간대 소음을 측정해 측정한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공사 관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사 현장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장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A건설사 측도 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사업은 안전과 시민 존중이 최우선인데 이번 사태는 시공사의 규정 위반과 행정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전형적인 사례"라며 "즉각적인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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