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中企에 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6/03/10 11:15:00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자체 최초 신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 시범 도입

[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정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또 출산 전후 휴가 90일 가운데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시범 도입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해당 사업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6월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참여 기업이 1000개(올해 2월 기준)를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8%), 제조업(16.3%)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29인 사업장이 47.0%로 가장 많았고 30~99인(26.8%), 5인 미만(15.5%), 100인 이상(10.7%)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릴레이 영상 챌린지,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 참여 인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CEO 대상 ‘일·생활균형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일·생활균형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지원금과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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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中企에 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6/03/10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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