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품고 지인 화물차 방화한 40대 검거…구속영장 검토

기사등록 2026/03/10 10:12:30

최종수정 2026/03/10 10:37:37

[대구=뉴시스] 10일 0시49분께 대구 서구 상리동 한 영업용 차량 보관 차고지에서 5.5t 이사용 화물차가 방화로 인해 절반가량 탔다. (사진=대구서부소방서 제공) 2026.03.1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10일 0시49분께 대구 서구 상리동 한 영업용 차량 보관 차고지에서 5.5t 이사용 화물차가 방화로 인해 절반가량 탔다. (사진=대구서부소방서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지인에게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9분께 서구 상리동 한 영업용 차량 보관 차고지에서 5.5t 이사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이사업체 동료인 화물차 차주 B씨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화물차 절반과 적재돼 있던 이삿짐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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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품고 지인 화물차 방화한 40대 검거…구속영장 검토

기사등록 2026/03/10 10:12:30 최초수정 2026/03/10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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