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치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외국인이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주권자인 A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행인 3명의 저지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 앞을 막아선 행인 2명을 향해 차량을 움직인 점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096%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 한 것인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주권자인 A씨는 이달 8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측에 주차된 차량 2대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행인 3명의 저지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차량 앞을 막아선 행인 2명을 향해 차량을 움직인 점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0.096%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 한 것인지, 행인들을 실제로 위협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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