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홍보 더 강화

기사등록 2026/03/09 17:58:38

[하남=뉴시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사진=하남시 제공) 2026.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사진=하남시 제공) 2026.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각종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 또는 주소 불일치 등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다.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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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홍보 더 강화

기사등록 2026/03/09 17:58: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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