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3/10 13:30:00

최종수정 2026/03/10 14:01:56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5.12.1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했고 치료비도 일제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모두 저의 잘못이다"며 "이런 나쁜 남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물을 끓여서 얼굴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반문하며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와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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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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