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6/03/09 15:01:33

[사천=뉴시스]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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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0~31일 현행법 상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어기를 맞아 어선 조업과 해상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경우 해상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의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2인 이하 조업선의 경우 소수 인원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천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육·해상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2인 이하 조업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성환 서장은 "성어기 도래에 따라 조업 등 해상활동이 증가됨과 동시에 어업 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구명조끼 착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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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6/03/09 15:01: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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