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의뢰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86_web.jpg?rnd=20250915223647)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4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인간형 로봇 '휴보'를 탄생시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2011년 창업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가가 크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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