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기사등록 2026/03/09 11:42:21

개인 15명·법인 5곳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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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기업에 대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15명과 법인 5곳이다. 시는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매년 1월1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법인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상, 개인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혜택은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금융기관 금리 우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할인 등이다.

방세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과 기업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세자가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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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기사등록 2026/03/09 11:42: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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