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난피해주택 신축지원…설계·감리비 50%감면

기사등록 2026/03/09 11:30:5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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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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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피해주택 신축지원…설계·감리비 50%감면

기사등록 2026/03/09 11:30: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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