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천막 등 자진 철거 유도 후 행정조치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둑 등 인공수로용 용지), 세천 등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앙정부 차원의 하천 불법행위 일제조사·정비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시는 9일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흐름 방해와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평상, 천막, 그늘막, 건축물(공작물), 경작 및 식재 행위 등으로, 시는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행정 조치에 들어간다.
시는 우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설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시설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송무경 부시장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정부 지시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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