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교 입학생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3/09 08:45:50

대안교육기관, 타 시도 소재 중·고교 교복·체육복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이날부터 12월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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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교 입학생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3/09 08:45: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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