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연결 통로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8751_web.jpg?rnd=20260309095436)
[뉴시스]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연결 통로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연결 통로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흔들리는 전동차 객차 사이 연결 통로에 한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주변을 살피는 듯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입에 가져가 연기를 내뿜었다.
특히 이 남성이 통로를 가로막은 채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옆 객차로 이동하려던 일부 승객들이 당황해 발걸음을 멈추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모습이 황당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등 철도 시설에서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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