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개시…"14일 내 피해 구제"

기사등록 2026/03/09 10:00:00

신복위 전담자 배치…추심 중단·소송 지원까지 대응

하반기 온라인 통합신고 플랫폼도 구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단 한번의 피해 신고가 불법 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정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시스템'이 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업 계약은 무효'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해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금융감독원(행정적 조치),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법률 조력) 등 기관별로 분절화 돼 있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담자는 피해 내역 확인과 신고 절차 제반을 지원하는 것부터 추심 중단 경고, 지원 절차 상황 확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까지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스템 활용시 피해자는 1~2주 안에 원리금 상환액 반환과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복위는 피해자의 방문 상담 즉시 불사금자에게 1차 경고 문자를 보내고, 1~2일 내 금감원 초동도치를 통해 잔여 불법추심을 전면 중단시킬 예정이다. 또 7~14일 이내에 차명계좌·전화번호 등 차단, 불법사금융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 반환,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진행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시범 운영 결과 금감원에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됐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있었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콜센터로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원스톱 지원 체계로 연계된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번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 대포통장·SNS 계정, 전화번호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법률 개정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개시…"14일 내 피해 구제"

기사등록 2026/03/09 10: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