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불법 환전해 보조금 가로챈 가맹점주 송치

기사등록 2026/03/08 11:27:35

타인 명의로 대량 유통한 농협 지점장은 무혐의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류형 충주사랑상품권. (사진=충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류형 충주사랑상품권. (사진=충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한 가맹점주가 경찰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유통한 뒤 이를 건넨 지역농협 지점장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A(8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그의 가족 B(50대·여)씨를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주인 A씨는 지난해 수개월간 1000만원 상당의 지류형 상품권을 자신의 가게에서 사용된 것처럼 속이고 환전해 국가보조금 9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시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었던 B씨는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대량 유통한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주민들은 표기금액의 5~10%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월·연간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가맹점주는 자신의 명의로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

A씨는 구매 제한과 한도를 피하고자 B씨를 통해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거래업체 대금을 내거나 환전하는 방식으로 금전 이득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B씨도 공범으로 보고 입건했으나 동의를 구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유통한 것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리 검토 결과 현행법에 저촉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A씨 가게에 대해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며, 해당 지역농협 본부는 징계 절차를 거쳐 B씨를 해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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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08 11:2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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