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이달 10일 시행
경영계, 사용자 범위 모호성 지적
하청노조 불법 실력행사 우려
경총 "정부, 엄정한 판단 체계 확립해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독자제공).2026.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1742_web.jpg?rnd=20260226201330)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단체교섭과 모든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각삼거리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독자제공).2026.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경영계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불법 행위 자제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입장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를 골자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기업들이 참여하는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명확화 등 합리적인 교섭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 실력 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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