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인수당 지급액 인상…이달 말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6/03/08 07:00:00

1인 50만원·2인 이상 45만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모습.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어업인수당은 기존 어가 1인당 연 40만원에서, 1인 어가는 연 50만원으로, 2인 이상 어가는 구성원 각 1인당 연 4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난해에는 2842명의 어업인이 총 11억3680만원을 지원받았다.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어업 분야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과의 중복 수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으면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자 확정 전까지 과태료 납부나 원상복구 등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보조금24)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조업사실확인서,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거주요건,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소득 기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한 뒤 최종 확정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이 중간에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각종 어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제주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대상 어업인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급액 인상…이달 말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6/03/08 07: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