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해 판결"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낸 뒤 궐석(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다.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80회에 걸쳐 총 3억 9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일부 편취금은 주식 투자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으며, 항소심은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3회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로 지정하고 A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한다.
A씨는 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했고,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소환장은 A씨의 주거지로 송달돼 A씨가 수령했는데, 소환장의 '일시'란에 3회 공판기일의 일시가 아니라 2회 공판기일의 일시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해당 소환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 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소환장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해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출석 재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이 요구된다"며 "이를 결여한 경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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