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대방 농락하려는 취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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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옷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거나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는 등 성희롱을 한 상사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5급 군무원 전모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전씨는 공군본부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국방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희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이다.
징계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0년 여름경 퇴근하려는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마라.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3년 1월 부하 직원이 "제복 입으신 거 다들 멋지시다"라고 말하자 "그럼 이혼한 장군 찾아봐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에는 "미인계를 써서 타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봐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초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부하 직원에게 '재계약', '장례식 참석' '16:00 이후 퇴근 지시'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위 의결 결과다.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농담의 측면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녀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위 행위들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그로 인한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큰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록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개별 비위 행위 자체는 경미하다"며 "해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중징계인 강등·정직 등으로는 도저히 징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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