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판단 존중"…근로복지공단, 패소시 상소 자제

기사등록 2026/03/08 12:00:00

최종수정 2026/03/08 12:16:24

공단,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 마련

법리 축적이 필요하거나 실익이 명확할 때만 상소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20. 05. 29.(사진=근로복지공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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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판단 존중"…근로복지공단, 패소시 상소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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