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상 'LEE→YI' 성씨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기사등록 2026/03/09 07:00:00

최종수정 2026/03/09 07:06:59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담당자가 'YI' 허용 안 해 외교부에 변경 신청

法 "일상생활·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 없어"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모씨가 자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LEE'씨에서 'YI'씨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 18일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가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명했다.

이씨는 "1차 여권 발급 시 '이'씨를 'YI'로 표기하여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예정된 출국 일정상 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해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차 여권을 발급할 때도 이씨는 "'YI'씨로 표기하여 발급받길 원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직장에서의 출장 업무에 지장이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LEE'씨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2024년 5월 여권사무대행기관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창구를 통해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 측은 "이씨의 경우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표기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정부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전후로 해당 여권 소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져 대한민국 여권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행정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 이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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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LEE→YI' 성씨 표기 변경 요구에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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