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마음대로 이사 못뽑는다"…제약, 집중투표제 '분주'

기사등록 2026/03/08 06:01:00

최종수정 2026/03/08 07:14:24

삼성·셀트리온·SK·유한·GC·대웅 등

주총서 도입 위한 정관 변경 의결

"경영분쟁있는 기업에 영향 클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296인, 재석 176인, 찬성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296인, 재석 176인, 찬성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관 개정에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주총에서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주주들은 특정 이사에 집중적으로 3표를 몰아주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 분산 투표할 수도 있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꼽힌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특정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다면, 대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소액주주 측 이사를 최소 한 명은 선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GC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했다.

기존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면 내년 주총 땐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회사는 이번 주총에서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독립이사제, 분리선출 사외이사 증원,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돼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시행의 영향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관련 분쟁이 있는 기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이달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 관련해 표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미약품의 경우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사 선임 관련 표대결이 있는 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집중투표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회장 마음대로 이사 못뽑는다"…제약, 집중투표제 '분주'

기사등록 2026/03/08 06:01:00 최초수정 2026/03/08 07:1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