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결정 따르겠다" "깜깜이 우려" "공관위 제안 뒤집기 유감"
![[영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21197682_web.jpg?rnd=20260306113227)
[영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후보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수용적 입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무력화해 유감"이라는 반발이 교차하고 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룰과 관련해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통해 현재 8명의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뒤 5인 본경선에서 순회 합동연설회 후 권리당원 50%+일반 시민 50% 여론조사로 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관심을 모아온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부작용을 우려해 '없던 일'로 하고, 대신 의결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를 대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형배 의원 측은 "선수가 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원 주권과 1인1표 원칙에 따라 시도민 선택 중심의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 등 부작용과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동부권 유일 주자인 주철현 의원은 "당의 결정인 만큼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였다.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후보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도민이 후보들의 비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깜깜이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당의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신정훈 의원은 "시민배심원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공식 논의하고 합의해서 제출한 공천 혁신 방안인데, 사흘 만에 번복되고 무력화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관위가 배심원제를 제안한 것인데, 최고위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로 축소해 혁신공천에 역행했다"며 반발했다.
4선 중진 이개호 의원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넉넉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측은 "50대 50 방식으로는 통합시장의 비전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기 쉽지 않아 시민배심원제가 제안된 것으로 아는데, 공관위 결정이 사흘 만에 뒤집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측은 "최고위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며 "ARS 여론조사 방식을 심층면접방식으로 보완해 신뢰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뉴시스] 윗줄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02066682_web.jpg?rnd=20260220133837)
[광주=뉴시스] 윗줄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