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1심서 징역 7년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2026.03.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8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2심도 맡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는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는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한 행위가 소방청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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