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간병이 필요한 친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항소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매우 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의관은 법정에서 그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전문가의 감정소견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 B씨를 간병하던 A씨는 2022년 2월19일 불상의 방법으로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같은 날 오후 B씨가 가슴 부위의 둔력손상으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전날에도 B씨가 기어가다 바닥에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상체를 양손으로 강하게 눌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씨의 사망원인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부검의 감정소견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를 간병하며 부양해 온 점, 유가족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A씨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