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공사 개별 홍보 논란' 성수4지구…서울시 '입찰 무효' 판단

기사등록 2026/03/06 14:50:03

최종수정 2026/03/06 14:55:59

서울시, 성수4지구 점검결과 성동구청에 통보

대우건설·롯데건설·조합 모두 기준 위반 확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성환 정유선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개별 홍보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이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조합은 기존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전날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점검 결과 서울시는 입찰 참가자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측 모두에서 개별 홍보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성수4지구 조합은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홍보 지침을 수차례 어겼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롯데건설의 위반 사실도 함께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사은품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간주된다.

서울시는 또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기준(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아직 구청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해 서울의 대표적인 알짜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지난달 9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마감됐다. 그러나 1차 입찰 마감 이후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합은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홍보 행위 지침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반박 입장을 내놓다가 지난달 19일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후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면서 입찰 제안서 개봉은 2주째 보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단독]'시공사 개별 홍보 논란' 성수4지구…서울시 '입찰 무효' 판단

기사등록 2026/03/06 14:50:03 최초수정 2026/03/06 14:55:5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