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50만원에 최장 20년 거주 가능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502_web.jpg?rnd=20250219111435)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공사는 이들에게 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총 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아동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40만원 이내의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3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과 자산 기준(총자산 2억4500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공급 주택 20호 계약 마감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