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정당한 사용 보장되는 보조기구"
"다른 고객 피해 우려는 막연한 편견"
파리바게뜨 본사에 재발 방지 대책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윈회는 파리바게뜨 매장 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파리바게뜨 제공) 2026.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6/NISI20251226_0002027552_web.jpg?rnd=20251226091859)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윈회는 파리바게뜨 매장 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사진=파리바게뜨 제공) 2026.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내 유명 제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매장 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파리바게뜨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휠체어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파리바게뜨 매장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들어가자 해당 파리바게뜨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는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점주는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려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좌석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매장 내부에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가 앉으려던 좌석 뒤에는 동반인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이전에도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가 지체장애인을 위한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용이 보장되는 보조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장 이용을 제한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점주의 조치가 휠체어 이용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해 매장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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