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5년만…경찰, 2022년 불송치도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얽힌 '특혜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김 전 처장(오른쪽). 2026.03.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19/NISI20240119_0020200459_web.jpg?rnd=20240119115813)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얽힌 '특혜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은 김 전 처장(오른쪽).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 관련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말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처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 전 차장 등도 고발 5년 만에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의원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정식 출입 절차를 받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불거졌고,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처장 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 증거 불충분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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