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은 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3.05.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02076991_web.jpg?rnd=20260305193848)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은 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3.05.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통영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대책회의에는 통영지청 형사2부장검사, 선거전담검사 2명, 통영·거제·고성 경찰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통영·거제·고성 선관위 각 선거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범죄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사용 선거범죄 등 최근 급증하는 주요 선거범죄를 비롯하여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운동방해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경찰·선관위 간에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대면 등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모든 선거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경찰·선관위는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실히 확보키로 했다.
이외도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제보자 신원 유출방지 등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통영지청은 선거사건 전담수사반 편성, 비상근무체제 돌입,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선거사건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통영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대책회의에는 통영지청 형사2부장검사, 선거전담검사 2명, 통영·거제·고성 경찰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통영·거제·고성 선관위 각 선거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범죄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사용 선거범죄 등 최근 급증하는 주요 선거범죄를 비롯하여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운동방해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 단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경찰·선관위 간에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대면 등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모든 선거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경찰·선관위는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실히 확보키로 했다.
이외도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제보자 신원 유출방지 등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통영지청은 선거사건 전담수사반 편성, 비상근무체제 돌입,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선거사건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